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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견기업등)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깨알 정보 2019. 11. 11. 19:38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대출접수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3.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0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4.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약 25평이하
▣ 대출 한도
- 1억원 한도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연 1.2 %(고정금리)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 1억 대출의 경우 연이자 120만원, 월이자 10만원.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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