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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깨알 정보 2019. 11. 15. 17:36
◆ 연말정산이란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회사나 소속기관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한다.
2019년 1년 분의 세금을 따져 2020년 2월에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회사는 다음해 1월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019.7.1. 이후에 지출한 금액만 해당된답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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