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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 vs 근저당
    깨알 정보/부동산 2020. 7. 9. 07:34

    근저당

    압류 

    가압류

     

     

    근저당 : 채무자가 갚아도 되는 돈. 채권최고액안에서 은행은 경매절차 안에서 받아갈수있다.

    저당 : 물건을 주고 1억을 빌렸다. 1억 저당.

    공통점->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 효력발생. 

     

    * 채권최고액

    :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최고로 높은 금액

    : 만약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경우 밀리게 될 이자, 경매 절차에 들게 될 비용 등이 미리 포함된 금액

    : 채권자가 실제로 빌려준 돈보다 좀 더 높게 잡아 놓음.

     

    제1금융권(국민, 신한, 하나) : 120%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 130%

    사채(개인이름) : 150~200%

    채권최고액 계산 : 빌린돈 * 금융사별 %

    빌린 돈 계산 : 채권최고액 / 금융사별 %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금액 고정 비고정
    돈갚는날 고정 기간(~까지)
    채권유형 특정채권 불특정채권
    (갚고,다시빌리고 가능 잔액으로 최종 상환)
    존속기간 돈 다 갚으면 저당권 저절로 사라짐 돈 다 갚아도 근저당권 저절로 사라지지 않음.
    따로 근저당권 말소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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