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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 부동산 담보, 근저당 으로 인한 경매 ** 담보
강제경매 - 개인 신용을 통해 돈을 빌려서 ->법원에 소송을 건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는다.
판결문으로 경매 진행 **부동사 압류 판결문
물권, 채권,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 왜 임의경매, 강제경매로 나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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