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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가점 계산기깨알 정보/부동산 2020. 5.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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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청약신청시 행정정보 자동조회 없이도 모든 청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 외부 요인(접속자 과다로 인한 정부24 장애 등)에 따라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행정정보 자동조회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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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계산하기 위해 청약홈에 접속 해준다.
청약홈 메인 화면 메뉴의 청약가점계산기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계산기"
무주택여부 판단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만 30세, 주택 무소유 및 미혼일 경우
만 30세부터 입자자 모집공고일까지가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점으로 계산되며,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만약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을 경우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계산.
부양가족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상에 3년 이상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또 직계비속은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하며, 이 중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처음 청약통장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청약저축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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