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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차이
    깨알 정보/부동산 2020. 5. 9. 11:32

    * 집합건물 : 여러 세대가 주거할 수 있는 건물

                   : 건물에 토지가 붙어있는 경우

    ex.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와 다가구는 외관상 동일한 모습을 띈다.

     

    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구분등기가 되는지 여부이다.

    (다세대 - 개별등기, 다가구 - 단독등기)

     

     

    ▶ 다세대 주택 : 건물 연면적은 660㎡ 이하, 4층 이하, 공동 주택 , 빌라하나

    ▶ 다가구 주택 : 건물 연면적은 660㎡ 이하, 3층 이하, 1인 소유, 단독주택, 건물주

                        : 토지와 건물 따로.

     

     

    ※ 전입 신고시 주의 할점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의 소유가 1인 소유로 되어 있어 지번만 정확하게 기입하면 굳이 호실을 기입하지 않아도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각 호실마다 개별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호실까지 정확하게 기입해야만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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