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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오퍼상(무역대리업) 오퍼수수료깨알 정보/회계 공부 2021. 3. 9. 09:51
오퍼상은 수출입 거래 계약을 체결 , 중개해준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받는 사업.
오파수수료수입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2)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함.
* 부가세 신고시 증빙서류
부가세 신고시에 첨부서류로
1) 계약서
2) 외화입금증명서 (외국환증명서 or 외국환예치확인서)를제출하여야함. -> 은행의 외환창구로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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