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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깨알 정보/회계 공부 2021. 3. 9. 23:10
※ 임직원전용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
① 법인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음.
가입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전액 인정받지 못함.
② 2021년도부터는 개인의 경우도 직전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1대를 제외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만 인정.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임직원운전자한정 특약에 따라 임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가 비용처리 할 수 있는 항목 :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있습니다.
- 취득시
: 4천만원 이하의 차량 취득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
감가상각은 5년에 연간 800만 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
4천만원 초과 차량은 5년 초과 보유할 때 초과연도마다 800만 원씩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가령, 8천만 원 차량은 10년을 보유할 때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리스의 경우,
수선비, 보험료 등을 제외한 순수 리스료로서 연간 800만 원 까지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하여 허용.
단, 수선비 등 구분이 어려울 땐 리스료의 7%를 수선비로 할 수 있음.
: 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하고 연간 8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보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감가상각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같은 취득상당비용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비용 인정범위
- 1,500만원 이하 : 운행일지 작성과 무관하게 인정 (O)
- 1,500만원 초과 :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야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 인정 (O)
운행일지는 국세청장 고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관련비용 * 업무용사용비율 만큼 비용처리 가능.
(업무용사용비율 - 업무용 주행거리 / 총운행거리)
-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대리점 방문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을 위해 사용한 거리를 말함.
업무용 사용거리를 판단하기 위해선 영수증 등에 차량을 구분하여 기재 및 관리해야 함.
- 처분시
: 업무용승용차 처분할 때 차익(처분손실)이 발생하면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
: 업무용승용차 처분할 때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 과세기간으로부터 연간 800만 원까지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800만 원 미만이 되면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손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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