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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자산
    깨알 정보/회계 공부 2019. 12. 8. 14:12

    1. 금융자산의 종류

    ① 당기손익-공장가치 측정 금융자산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③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2. 금융자산의 분류요건

      구분 기준
    원칙 상각후원가 측정(채무상품)

    ①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② 현금흐름 특성 : 원리금 지급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채무상품)

    ①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 매도

    ② 현금흐름 특성 : 원리금 지급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지분상품)

    나머지 모든 금융자산

     

    3. 지분상품

     

    구분 기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일반적인 모든 지분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단기매매 목적 외

    ② 후속적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선택은 취소 불가능)

    3-1 취득원가

     

    구분 취득원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공정가치(거원가: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공정가치 + 거래원가

     

     

    3-2 지분상품 평가 및 제거(처분)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방법 공정가치법 공정가치법
    평가손익처리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평가손익 당기분 공정가치-장부금액 공정가치-장부금액
    평가손익 누적액 N/A 공정가치-취득금액
    처분손익 처분금액-장부금액 처분손익 인식하지 않음

    * 처분한 경우에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처분손익)으로 재분류조정하지 않음

    *누적된 평가손익(기타포관손익누계액)은 처분시 이익잉여금에 대체할 수 있음.

     

     

    4. 채무상품

     

    구분 기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원리금만 수취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원리금 수취와 매도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매도 등 기타목적인 경우

    ②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경우

    4-1 취득원가

     

    구분 취득원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공정가치+거래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공정가치+거래원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공정가치(거래원가: 당기손익)

     

     

    4-2 채무상품 평가 및 제거(처분)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상각후원가측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평가방법 공정가치법 원가법 공정가치법
    이자수익인식 액면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
    평가손익처리 당기손익 X 기타포괄손익
    당기평가손익 공정가치-장부금액 X 공정가치-장부금액
    누적평가손익 N/A X 공정가치-상각후원가
    처분손익 처분금액-장부금액 처분금액-상각후원가 처분금액-상각후원가

     

    4-3 채무상품 손상

    :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조기에 인식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신용 손상

    구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손상위험이 발생한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음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손상차손)인식

    (=신용손실 추정액 * 12개월 이내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손상차손)인식

    (=신용손실 추정액 * 전체기간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신용이 손상된 경우

    손상차손인식

    (=총장부금액-추정미래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손상된 이후 회계기간 이자수익 상각후원가*최초의 유효이자육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신용손상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신용손상과 동일

     

    ③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손상

    :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5. 재분류 

    ①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

    ② 지분상품이나 파생상품은 재분류 불가능

    ③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초래하는 사업모형 변경후 첫번째 보고기간의 첫번째 날에 수행

    ④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용

     

    5-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재분류

    구분 재분류 금액 내용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공정가치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임
    (현행시장이자율이 유효이자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공정가치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임
    (현행시장이자율이 유효이자율)

     

    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재분류

     

    구분 재분류금액 내용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은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금융자산에서 조정
    (처음부터 상각후원가를 적용한 것으로 처리)

     

    5-3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의 재분류

     

    구분 재분류금액 내용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공정가치 재분류금액과 공정가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공정가치 재분류금액과 공정가치 차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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