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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기한깨알 정보/회계 공부 2020. 7. 8. 16:49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주총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총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제출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미제출시 상장법인은 금감원에 사유를 제출해야하고 비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공시 후 2주(14일 이내)로 사유를 공시해야한다.
이때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즉 신외감법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주석 대리 작성을 요구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증선위 : 증권·선물시장(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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