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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회계처리깨알 정보/회계 공부 2020. 7. 13. 14:52
1. 파생상품 : 선물(futures)계약, 선도계약(forward), 옵션(option)계약, 스왑(swap)계약, 다수복합연계계약, 장외파생상품계약 등
2. 파생상품의 계약성격과 손익인식
파생상품은 현재와 미래에 특정유가증권이나 상품, 재화, 통화 등을 사고팔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거래쌍방간에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되는바, 기업회계기준 제70조는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과 부채로 동시에 회계반영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고 파생상품관련 손익은 거래발생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과 부채로 회계반영
-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
- 파생상품관련 손익은 거래발생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
3. 파생상품계약의 유형별 회계처리
⑴ 일반파생상품 : 결제시점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모두 수반하므로 자산부채로 반영
- 거래계약 : 파생상품(비유동자산) 1,000 / 파생상품채무(비유동부채) 1,000
- 평가시 : 파생상품(비유동자산) 50 / 파생상품평가이익 50
(2) 공정가액 위험회피와 파생상품(환율이나 이자율 변동을 대응하는 거래)
- 거래계약 : 파생상품(투자자산) 1,000 / 파생상품채무(비유동부채) 1,000
- 연말평가시 : 파생상품평가손실 50 / 파생상품(투자자산) 50
(3)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 예상거래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고 해당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가격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거래이발생이전에는 자산,부채로 반영하지 않음.
- 거래계약 : 회계처리 없음 (비망기록이나 주석사항으로 기재, 우발자산, 부채의 일종)
- 연말평가시 : 파생상품(투자자산) 1,000 / 파생상품평가이익 40 (위험회피를 못한 경우)
파생상품자본조정 60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⑷ 통화선도거래
계약체결시는 공정가액이 없으므로 회계처리 안하며, 결산시점에 평가차액분을 평가손익으로 반영하며, 실제 거래 종결시 통화선도거래 손익을 최종 인식함.
4. 파생상품의 세무판단
법인세법 제22조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적 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의하여, 화폐성외화 자산·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년도 손금과 익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파생상품 중 통화와 관련된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등의 통화관련 파생상품 이외에는 평가손익의 손금과 익금산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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