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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공매에는 말소기준권리가 없다.
경매, 공매에 있는 말소기준권리를 신탁공매에 적용하면 안된다.
말소근갑
등기부등본에 있는 모든 권리는 말소되지 않는다.
(근저당, 압류, 가압류)
권리분석 후 시세조사 하면 된다
전입세대열람 후 계약, 인도, 전입
은행(신탁공매회사) = 우선수익자.
부동산신탁 검색
신탁공매 회사들. -> 물건정보 -> 진행중인 공매물건
신탁공매불건 볼 시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