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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용역사업자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
    깨알 정보 2020. 3. 13. 11:29

     


     

     

    ** 인건비 지급방식 **

     

     

    1. 근로자 고용 : 4대보험공단(회사, 근로자 50% 씩 부담)

    (참고,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2대보험(고용, 산재 납부 의무 있음))

     

    2. 사업소득자신고(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 :

    - 1인 개인사업자로서 사무실과 직원 없이 전문 서비스(용역)을 제공

    - 사업소득자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없이,

    월급의 형태로 급여를 받지만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급여의 3.3%만 원천징수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자, 즉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연말정산(2월)으로 신고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함.

    단, 인적용역의 제공에 관해서 부가가치세는 면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도 경비로 인정.

    1) 자동차 취득가액은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로 인정.

    2) 4대 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도 경비로 인정.

    3) 그 외 직업에 따라 사업에 관련된 경비 모두 인정됩니다.

    예시, 운동선수는 트레이닝비용, 연예인은 피부관리 비용 등, 강사의 경우 의상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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