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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깨알 정보/회계 공부 2020. 4. 23. 14:46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기준」과 K-IFRS에서는 일반채권과 유가증권 등을 포괄한 금융상품 회계처리를 정하면서 이 중 대손충당금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말하며, 「일반기준」 6.17 및 K-IFRS 1039-63)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순히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금융자산으로 한정할 경우 ‘선급금’ 등은 금융상품에서 제외되므로 설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금융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는 다시 K-IFRS 제1036호 또는 「일반기준」 제20장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K-IFRS나 「일반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을 자산손상회계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또는 「기준서」)과 달라진 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 종전의 기업회계에서는 단순히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기준」 57①)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제외한 채권으로서 회수가 불확실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금액의 추산이 가능한 채권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여부 등 그 발생원천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이란 반드시 금전채권 또는 매출채권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회계학상 제품판매ㆍ용역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선급금 등과 같은 비매출채권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인지 여부는 개별 채권별로 우선변제권 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전의 경험 등에 비추어 그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확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액 추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서 심판례에서는 법인의 영업점 임차와 관련하여 지급되어 임대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었으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목적물의 명도가 완료되고 임차보증금의 회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수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과 법인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소비자보호업무지침 등에 따라 법인이 미리 지급하고, 소송결과 등에 따라 사고피해비용의 최종 부담자로부터 구상하거나 법인의 손실로 처리하게 되는 사고피해수습비 지급액은 법인의 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된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08서3137,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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