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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FRS기준서 1116호(리스)
    깨알 정보/회계 공부 2020. 5. 6. 15:30

    1116호 리스 : 리스이용자가 리스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의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리스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자산을 사용하여 경제적 효익은 얻을 수 있는 권리 보유.

    이와 동시에 자산 사용에 대한 대가를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

     

    자산 : 사용권자산

    부채 : 리스부채

     

    1116호는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의 구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리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1017호 판매후리스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어느쪽에서 부담하는지에 따라 금융리스, 운용리스로 구분한다. 

     

    따라서 1116호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특정 리스에 대해 더 이상 대칭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리스 인식 면제

     

    리스 이용자는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단, ①단기리스 ②소액 기초자산 리스 의 경우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 최초 측정

    :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해서 별도의 회계처리를 적용할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리스개시일>

    사용권자산 XX / 리스부채 XX

     

    (1)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 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즉, 리스이용자는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개시일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한다.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측정할 때, 그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2)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①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

    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③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우너가

    ④리스 기초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될 원가 추정치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하였다면, 이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최초 측정한다. 

    단, 위에 열거된 몇가지 항목으로 인해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후속 측정

     

    (1) 리스부채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자비용 XX / 현금 XX

    리스부채 XX

     

     

     

     

     

     

    ▶  만약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의 현재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용권자산으로 계상 후

    현할차는 유효이자율 상각으로 이자수익처리, 사용권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

     

    1) 최초 인식

     

    보증금 XX / 미지급금 XX

    사용권자산 XX / 리스부채(현할차)  XX

     

    2) 후속측정

     

    리스부채 XX / 이자수익 XX   -> 현할차 상각

    리스자산상각비 XX / 사용권자산 -> 정액법 상각

     

     

     

    * 특정시점의 유동리스부채 금액은 향후 1년동안 상환될 리스부채의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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