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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법 회계 (1)
    깨알 정보/회계 공부 2020. 5. 9. 13:56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을 소 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분법(equity method)이란 투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는 취득원가로 기록하지만 그 이후에는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을 투자주식계정에 직접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는 투 자기업과 관계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법률적으로는 별개 의 기업(법적 실체)이지만, 회계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통합된 기업(경제적 실체)으로 보는 것이 지분법이다.

     

    투자지분율에 따른 지배력

    1. 지분법 적용 대상

     

    투자기업은 유의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지분법을 적용한다.

    관계기업이란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공동기업이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지분율기준실질 영향력기준이 있다.

     

    ① 지분율기준

     

    투자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실질영향력기준

     

    투자기업이 보유한 주식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주식의 20%에 미달하더라도 다 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피투자기업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 경영진의 상호 교류 ∙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2. 지분법 적용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의 의결권주식 20% 이상을 소유하여 유의적인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지배기업으로서 제1110호 문단 4 ⑴의 적용범위 제외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

    ② 비상장 종속기업인 경우

    ③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등

    ④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3. 지분법 적용의 중단

     

    ①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이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 투자기업은 그 투자를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지분의 일부 처분에 따라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 융자산이 되는 경우, 기업은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재무제표

    - 투자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할 때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의 회계 정책을 투자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되도록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한 후 지분법을 적용한다.

     

    5.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표시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유동성을 구분하는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 지분법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며, 지분법자본변동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다.

     

    6. 별도재무제표

     

    -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원가법 또 는 공정가치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 투자기업은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 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한다.

     

     

    지분법 회계처리

    따라서 관계기업투자주식(또는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평가차액과 투자차액 및 내부미실현손익이 없는 경우 

     

    투자주식 장부금액 =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의 기말자본 X 투자지분율

     

    7.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

      관계기업(또는 공동기 업)의 순자산 장부금액 변동은 성격별로 자본에 구분되어 반영되는데, 자본은 납입자본, 기타자본,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따

     

     

    관계기업 순자산 변동

    (1)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 변동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이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거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경우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기타포괄손익이 변동한다.

     

     

    (2)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의 기초이익잉여금 변동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이 회계정책을 변경하거나 전기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는 경우, 소급법처리가 원칙.

    회계변경누적효과와 전기오류수정손익만큼 순자산과 기초 이익잉여금이 변동한다. 이 때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기업 지분은 관계기업투자주식(또는 공동기업투자주식)에 반영하고, 기초이익잉여금 변동액 중 투자기업 지분은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으로 처리한다.

     

     

     

     

    8. 평가차액과 투자차액

      투자기업이 관계기업투자주식(또는 공동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 중 투자기업 지분(이하 지분가치 라 칭함)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1)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은 경우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은 경우 관계기업투자 주식(또는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와 지분가치와의 차이를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처리한다.

     

    1) 영업권

     

    관계기업투자주식(또는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가 지분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지급액을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이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초과이익창출능력이나 미래 성장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 문이다. 영업권은 최초 발생액 그대로를 관계기업투자주식(또는 공동기업투자주식)으로 표시하며, 상각하지 않는다.

     

    2) 염가매수차익

     

      관계기업투자주식(또는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원가가 지분가치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염가매수차익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지분법이익으로 처리한다. 왜냐하면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공정가치와 동 일) 중 투자기업 지분을 염가로 취득하여 수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

     

      관계기업투자 주식(또는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와 지분가치와의 차이를 평가차액과 투자차액 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이 때 평가차액을 먼저 구분한 후 나머지를 투자차액으로 처리 한다.

     

    순자산 평가차액이란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의 순자 산 장부금액과 순자산 공정가치와의 차이금액을 말한다. 순자산 장부금액이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가 아닌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 근거한 방법으로 측정한 순자산이다.(장부에 계상한 금액과 공정가치를 측정한 후의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이 금액은 순자산 공정가치와 다를 수 있으며, 투자기업은 순자산 장부금액이 아닌 순자산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투자금액을 결 정한다. 이로 인해 평가차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의 순자 산에 대한 평가차액을 먼저 구분한 후 순자산 공정가치에 투자지분율을 적용한 금액과 관계기업투자주식(또는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영엽권 또는 염가매 수차익으로 인식한다.

     

     

     

    평가차액과 투자차액은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가능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평가차액 은 발생원인별로 해당 자산과 부채가 실현되는 시점에서 비용(또는 수익)처리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차액은 매출원가로 처리하며,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차액 은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며, 처분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손 익으로 처리한다. 또한 사채에 대한 평가차액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관계기 업투자주식(또는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내부미실현손익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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