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정보
-
근저당깨알 정보/부동산 2020. 7. 1. 07:48
저당 - 1억 근저당 -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최고 설정, 이 안에서 갚아도 되고, 채권 최고액 1금융 : 1억2천 2금융 : 1억3천 NPL : 채권최고액까지 가지고 있는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사서 받을 수 있는 방식 개인은 근저당을 살 수 없다. ->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은행은 물건의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준다. -> 따라서 근저당은 물권이다. 우선변제권 : 부동산의 담보, 물권이 없어졌을 경우 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먼저 받아가라고 하는것.
-
외환차익,외환차손 vs 외화환산이익,외화환산손실깨알 정보/회계 공부 2020. 5. 19. 12:37
** 손익 인식 시점(영업외손익) 1. 외환차손익 (외환차익, 외환차손) 거래시점에서 사용 : 대금 회수 기일에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 :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 (외화로 된 자산이나 부채를 더 이상 외화로 가지고 있지 않을 때) (1) 매출일 : 외상매출금 *** / 제품매출 *** (2) 입금일 : 보통예금 *** / 외상매출금 *** / 외환차익 ** 2. 외화환산손익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 결산일에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화폐성 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계속 외화로 가지고 있으면서 환율의 변동이 있을 때 인식하는 손익) (1) 1년동안 거래는 단 한번 있었고 당시 환율 1,000원. 통장의 잔액은 [$10]이라면.. 장부가액 [\10,000]. (2) 12월..
-
부동산) 청약가점 계산기깨알 정보/부동산 2020. 5. 14. 13:45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청약신청시 행정정보 자동조회 없이도 모든 청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 외부 요인(접속자 과다로 인한 정부24 장애 등)에 따라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행정정보 자동조회를 신청하�� www.applyhome.co.kr ↑↑↑↑↑↑↑↑↑↑↑↑↑↑↑ 청약가점계산하기 위해 청약홈에 접속 해준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계산기" 무주택여부 판단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만 30세, 주택 무소유 및 미혼일 경우 만 30세부터 입자자 모집공고일까지가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점으로 계산되며,..
-
지분법 회계 (2)깨알 정보/회계 공부 2020. 5. 9. 15:46
9. 단계적 취득 단계적 취득이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하는 경우 (1) 추가취득 후 최초로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일괄법) 이 때에는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가능일에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 자차액을 산정하며, 이를 일괄법이라 한다. 이 때 기존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지분법적용개시일에 당기손익으로 실현처리한다. 이는 투자 성격이 변경되어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 주식의 과목을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변경한다. 10 단계적 처분 (1) 유의적인 영향력 유지 처분관련 지분법자본변동은 관련 자산이나 부채 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