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정보/회계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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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기한깨알 정보/회계 공부 2020. 7. 8. 16:49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주총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총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제출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미제출시 상장법인은 금감원에 사유를 제출해야하고 비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공시 후 2주(14일 이내)로 사유를 공시해야한다. 이때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즉 신외감법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주석 대리 작성을 요구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증선위 : 증권·선물시장(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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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익,외환차손 vs 외화환산이익,외화환산손실깨알 정보/회계 공부 2020. 5. 19. 12:37
** 손익 인식 시점(영업외손익) 1. 외환차손익 (외환차익, 외환차손) 거래시점에서 사용 : 대금 회수 기일에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 :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 (외화로 된 자산이나 부채를 더 이상 외화로 가지고 있지 않을 때) (1) 매출일 : 외상매출금 *** / 제품매출 *** (2) 입금일 : 보통예금 *** / 외상매출금 *** / 외환차익 ** 2. 외화환산손익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 결산일에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화폐성 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계속 외화로 가지고 있으면서 환율의 변동이 있을 때 인식하는 손익) (1) 1년동안 거래는 단 한번 있었고 당시 환율 1,000원. 통장의 잔액은 [$10]이라면.. 장부가액 [\10,000]. (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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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회계 (2)깨알 정보/회계 공부 2020. 5. 9. 15:46
9. 단계적 취득 단계적 취득이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하는 경우 (1) 추가취득 후 최초로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일괄법) 이 때에는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가능일에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 자차액을 산정하며, 이를 일괄법이라 한다. 이 때 기존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지분법적용개시일에 당기손익으로 실현처리한다. 이는 투자 성격이 변경되어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 주식의 과목을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변경한다. 10 단계적 처분 (1) 유의적인 영향력 유지 처분관련 지분법자본변동은 관련 자산이나 부채 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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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회계 (1)깨알 정보/회계 공부 2020. 5. 9. 13:56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을 소 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분법(equity method)이란 투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는 취득원가로 기록하지만 그 이후에는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을 투자주식계정에 직접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는 투 자기업과 관계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법률적으로는 별개 의 기업(법적 실체)이지만, 회계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통합된 기업(경제적 실체)으로 보는 것이 지분법이다. 1. 지분법 적용 대상 투자기업은 유의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지분법을 적용한다. 관계기업이란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공동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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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기준서 1116호(리스)깨알 정보/회계 공부 2020. 5. 6. 15:30
1116호 리스 : 리스이용자가 리스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의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리스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자산을 사용하여 경제적 효익은 얻을 수 있는 권리 보유. 이와 동시에 자산 사용에 대한 대가를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 자산 : 사용권자산 부채 : 리스부채 1116호는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의 구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리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1017호 판매후리스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어느쪽에서 부담하는지에 따라 금융리스, 운용리스로 구분한다. 따라서 1116호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특정 리스에 대해 더 이상 대칭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리스 인..